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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복지

해고 예고 수당이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30일 임금 보상 제도

by 쿠아왕 2024. 9. 6.

[ 목차 ]

    해고 예고 수당: 근로자를 위한 필수 보호장치

    해고 예고 수당은 많은 근로자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될 때 중요한 역활을 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1. 해고 예고 수당이란?

    해고 예고 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상금입니다. 즉, 근로자가 예고 없이 해고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해고 예고 의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기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부르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해고 이후의 경제적 계획을 세울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나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3. 해고 예고 수당 계산 방법

    해고 예소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약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는 30일분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될 경우 30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즉시 해고하는 경우

    4. 해고 예고 수당 적용 제외 대상

    모든 근로자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확인해 보세요

    1.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근로한 기간인 3개월 미만은 짧은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 일당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폐업):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즉시 해고: 근로자가 법적, 윤리적 문제로 해고될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5. 해고 예고 수당의 중요성

    해고 예고 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로자가 해고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후의 생활 계획을 세울 여유를 제공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해고 시의 책임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로자 보호 장치입니다.

     

    6. 해고 예보 30일을 계산하는 방법

    6월 15일날 사장님이 7월 15일 자로 해고입니다. 라고 해고 예고를 하면 해고한 당일 날짜 빼고 6월 16일부터 30일을 계산하는데 해고되는 7월 14일까지 근무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해고가 되는 날은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해고되는 전날 까지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사장님이 해고되는 당일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면 근로자는 7월 16일자로 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 예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해고 예고를 받은 날 사장님의 말을 녹음을 하거나, 해고 예보 통지서를 요청하여 받아서 보관을 해야 하며 이것도 어렵다면 사장님에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7월 15일 까지 일하는 것인지 14일 까지 일하는 것인지 문자로 묻고 답장을 받아서 문자 내용을 보관하세요. 이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