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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복지

2023년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수급자 선정기준부터 지원내용까지 상세 안내

by 쿠아왕 2023. 9. 18.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및 재상 상태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내용, 사업별 담당 콜센터 및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여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목차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율]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금자 선정기준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적용 : 의료급여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금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양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생계급여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생계급여 기준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원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의료급여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해산·장제급여

    • 지급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수급자의 장례를 행한 자
    • 지원내용
      (해산급여) 출생아 1인당 700천원(다둥이 1인당 700천원 추가)
      (장제급여) 사망자 1가구당 800천원(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주거급여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
    • 지원내용
      임차기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경.중.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교육급여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생
    •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경기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사업별 담당 콜센터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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