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의 무기사용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 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초병원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에 쓰인 거처럼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이등병 때 죽어라 외웠던 초병의 무기사용 수칙입니다. 이번 22사단 공포탄 격발 사건은 오토바이를 탄 다수의 인원이 고성 제진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 초병이 공포탄 두발을 격발 한 일입니다.
제진검문소는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갈 수 없으며 민간인의 경우 통과를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출입신고소 출입증 발급)을 받아야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군인이라도 통과를 위해서는 출입신고소에서 출입증을 받아야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거나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일정 시간마다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를 탑승해서 통일전망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를 두고 차량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초병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가게 해 달라며 때를 썼고 그 과정에서 초병의 무기에 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초병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무기사용 수칙 3번에 의거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격발전 3회 경고를 해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고 무시 후 바로 격발이 가능합니다. 초병은 자신의 임무 완수를 위해 격발을 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잉대처다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이유로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현재 이문제로 간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격발을 한 것은 과잉대처이다 또는 초병은 자신의 임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니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등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중 22사단에서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용사들에게 잘못이 없다면 포상을 한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 보면 초병들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군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말은 군인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막상 조금이라도 본인이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지면 그것이 군인 때문이면 칼 같이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초병에게 군바리라면서 비하하고 터치까지 하였습니다. 제진검문소라 다행이지 일반 검문소나 부대 위병소라면 바로 5분 대기조 출동 했을 겁니다. 참고로 오대기는 출동 시 항상 실탄을 들고 출동합니다.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인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사격 또는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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