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거기다 불법 정보로 취득한 부동산 전부를 몰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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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부동산 투기
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LH 전 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을 시작점으로 현직 직원 A 씨를 지목해 구속했습니다. 2017년부터 경기 광명 시흥본부에서 개발 후보지 선정 등을 담당한 A 씨는 당시 관련 회의에 직접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정보를 듣고 투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인인 법무사와 매제에게도 알려줘 함께 투기에 뛰어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25억원에 사들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땅은 4년 뒤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값이 100억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의 일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법원 판결 무죄 이유
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 등을 보면 투기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등이 이용한 내부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 조차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 등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의 항소
곧 바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A 씨가 이용했다고 본 내부 정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비 구역뿐 아니라 보류지역 등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 개발이 이뤄질 거라는 정보를 얻어 투지 했다는 공소 사실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 2심은 A 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관련 정보가 LH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져선 안 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상고
A 씨 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17,000여 제곱미터(5,142평)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한편 용인 반도체 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경기도청 전 간부와 제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혐의를 받는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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