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격발1 22사단 고성 제진검문소 통과하겠다고 때쓰다가 공포탄 격발! 초병의 무기사용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 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초병원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에 쓰인 거처럼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