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년도 소득1 2024청년 도약계좌 변경 사항 :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신청 24년 1월 15일 부터 26일 요건확인 24년 1월 29일 부터 2월 8일 계좌계설 청년 도약계좌란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3년 6월에 출시된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24세 사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프로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이며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정부 기여금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 4천원 지원 적용 금리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 중도 해지 가입자의 퇴직, 해외 이주, 사망, 천재..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