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라는 채널을 아시나요? 일종에 디스패치 같은 채널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로 연예인들의 허위 정보를 퍼트리던 채널입니다. 탈덕수용소 채널 주인은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며 공익성을 주장하며 1억 원 배상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1. 탈덕수용소란?
탈덕수용소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영상의 조회수를 올리는 악질 채널로 수많은 연예인 방송인 기타 유명인들의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던 채널입니다.
2. 탈덕수용소 채널 주인이 1988년생 박씨?
채널 운영자인 1988년생 여성인 박 모 씨로 드러난 가운데, 재판부는 박 씨는 "장원영"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며 공식성을 내세우고 항소를 했습니다. "장원영"소속다 법률 대리인은 탈덕수용소 채널 주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는 미국 본사가 관리한다고 하여 미국의 특별한 제도를 이용하여 "탈덕수용소"채널 주인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3. 미국의 특별한 제도?
미국은 1938년부터 운영해 오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지만 미국은 193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 장원영의 소속사와 정 변호사는 이 제도를 이용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도는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이로써 구글은 탈덕수용소 채널의 운영자 정보를 제공했고 운영자가 박 씨라는 것을 알아냈고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었으며 그 판결로 1억 원 배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 온라인상 퍼져 있는 박 씨의 정보
이번 사건으로 유튜브에서 익명으로 불법적인 영상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뿌리째 뽑았으면 하네요.
과거에 구글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걸 알고 불법 도박 중개, 불법 투자, 가짜뉴스, 국뽕채널, 기타 불법 적인 영상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익명뒤에 숨어도 결국 잡는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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